집을 살 때 부부 공동 명의가 무조건 유리할까요?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잘못 생각하고 집을 사게 되면 증여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현재 시점에서의 세법에 대해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세금 문제를 만만하게 보면 안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바로 증여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폭등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하락으로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부부간 자산 이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세무 조사를 많이 실시 했었고 부부 사이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남편이 전액 부담했지만
공동으로 명의를 한 경우는 남편에서 아내로 금액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 공제한도액(10년간 합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6억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2년 5월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주택를 구매한 경우는?
다주택자 세금 문제로 무직인 엄마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실명제 위반으로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 국세청도 새로운 IT 기술이 많이 도입되었다. 부동산 취득시, 일정 거래 이상은 국세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할 경우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30대 직장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모로 부터 나온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가족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라는 것을 낸다. 재산이 좀 있는 분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최소한 10년간 가족들의 자료를 뒤져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이면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력과 단기적인 예측 위험성을 고려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저지르기 전에 조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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